1.개요
주택에서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, 환기를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이다.
건강 친화형 주택은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, 권장기준 중 2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.
2. 적용대상
- 500세대 이상 주택 건설사업
- 500세대 이상 리모텔링 주택
3.적용기준
1) 의무기준
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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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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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건축자재의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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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러시아웃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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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위세대 환기성능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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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기설비의 성능검증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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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생활제품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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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자재, 접착제등
시공관리 기준 수립 |
2) 권장기준
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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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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흡방습 건축자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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흡착건축자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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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곰팡이 건축자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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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균건축자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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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발생미세먼지제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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