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위험방지계획서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높이 31m이상 연면적 30,000m2이상 연면적 5,000m2이상 문화 집회시설 굴착깊이 10m 이상 터널 연장 50m이상 최대지간 50m이상 2000만톤 이상 저수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(위험등급제) 법적확인기준 : 6개월 이내 1회 위험등급제의 도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제도 지정기준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200위 이내 직전 3년간 산업재해율 상위 20% 이하 지정방법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 자격해제 동시 3명이상 근로자 사망시즉시 해제 동시 2명이상 근로자 사망시 다음연도 제외 2023. 3. 23. 이전 1 다음